[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29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99년1월1일 이후)

△경비처리기준 재정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경비지출 증빙서로 인정. 단 영수증은 건당 거래액 10만원미만 인정. 위반시 가산세 10%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5만원 이하 접대비는 전액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기밀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현행 20%)만 인정하고 2000년 폐지 △기업의 사내 대출 제한〓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나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사내대출시 차액이자만큼 전액 과세(현행은 2천만원 이하는 예외). 기존 대출분도 2002년부터 전액 과세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기업집단의 계열법인, 명예회장 기조실장 등 상법 상 사실상의 이사, 경영에의 영향력 행사자 △불성실신고기업에 대한 가산세 강화〓세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연18.25%(현행 10%)부과.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30% 차등적용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보강(99년부터 시행. 98년 소급적용)

△현물출자에 의한 기업분할이나 통합(단일회사 설립)시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합병시 합병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합병 사업양수도 기업 인수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불용 부동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면제 △사업용 고정자산(설비 등)의 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 부가세 과세이연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부채를 인수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동산거래 세경감 및 주행세제 강화

△양도소득세율 인하〓개인 양도소득세율 현행보다 10%씩 인하, 법인 특별부가세율 5% 인하, 99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취득 보유단계 세부담 경감〓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농특세 및 교육세를 99년부터 폐지 △주행세 강화〓휘발유 ℓ당 6백91원(현행 5백91원), 경유 ℓ당 1백60원(현행 1백10원), 9월중순부터 적용

▼성장잠재력 지원(99년1월1일 이후)

△벤처기업 투자활성화〓개인이 벤처기업 직접 출자시 출자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고설비 매각원활화〓중고설비 매입 기업은 매입금액의 3%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8월25일 이후 투자분부터) △퇴직금 과세 축소〓고용조정에 따라 일반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75%(현행 50%)를 소득에서 공제

▼세부담의 형평제고

△소규모 사업자 매출액 양성화할 경우 세제혜택〓한시적 특례제도 운영. 즉 99년도는 100%, 2000년 50%, 2001년 20%를 경감. 과거 불성실신고 세무조사 배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 20∼30%(현행 10∼20%)로 상향조정.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봉사료에 원천징수〓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5% 세율로 원천징수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강화〓변칙증여행위에 대해 법령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증여행위에도 과세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현행은 열거주의).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조세체계 간소화 및 세입기반 구축

△국세 17개 세목을 10개로 축소〓토초세 부당이득세 99년 폐지.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를 2000년 본세통합. 전화세를 2001년에 부가세에 통합하고 자산재평가세 폐지 △담배에 부가가치세 10% 부가〓99년부터 실시 △조세감면 일몰제 도입〓개별 항목별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일몰시한 설정

▼자본 자유화에 따른 과세강화 및 기업과세제도 정비

△내국인 소유의 외국소재 부동산과 해외부동산의 권리 및 해외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국내 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세 과세 △준비금 충당금제도 축소 정비〓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를 종업원 전원 퇴직시 퇴직금의 50%에서 40%로 축소

▼납세편의 제고

△교육비 공제한도 축소〓근로소득자에 대하여 현재 제한없이 공제하는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비공제를 1인당 1백50만원으로 제한 △원천징수 납부횟수 축소〓현행 월1회에서 반기 1회로 △행정소송 심판청구기간 연장〓현행 60일에서 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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