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이날 “1심재판의 구속제한기간이 11월15일로 끝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여유있게 충분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보석허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10일 첫공판 이후 거의 매주 재판을 열었지만 현재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만 끝낸 상태”라며 “앞으로 증인 수십명을 신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석방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의 반대의견을 참작해 “윤증현(尹增鉉)전재경원 금융정책실장 김광일(金光一)전대통령정치특보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윤진식(尹鎭植)전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등 핵심증인 15명과는 일절 접촉해선 안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거나 부하직원이었던 핵심증인 15명에 대한 접촉금지가 보석조건으로 받아들여진 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7월 보석신청서에서 “경제관료의 경제정책을 형법상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제전문가인 피고인들이 불구속상태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