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노조, 노사합의안 부결시켜…집행부 바뀔듯

  • 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10분


정리해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이 노조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金光植)는 1일 조합원 2만8천5백21명 가운데 2만6천9백32명(94.04%)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1만7천1백23명(63.58%)이 반대,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조내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와 ‘현대자동차실천노동자회’ 등이 조직적으로 부결운동을 펼친데다 사무직 조합원들도 많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고 회사도 조합원들을 추스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 29조1항)에는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도 합의안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정리해고 2백77명 △1년6개월 무급휴직 등에 합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합의안을 발표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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