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편법적인 급여계약을 통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비과세처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급여지급실태 및 원천징수상황을 별도로 수집, 분석해 불성실 혐의자는 원천세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
불성실 납부자로 밝혀질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불성실가산세로 추징되고 일정 기간 세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상품별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용을 정밀 검증키로 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를 미제출 가산세로 추징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