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고소득전문직 소득세 원천징수 강화

  • 입력 1998년 8월 11일 19시 23분


고용의사, 프로그래머, 금융딜러, 각종 연구소의 전문연구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편법적인 급여계약을 통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비과세처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급여지급실태 및 원천징수상황을 별도로 수집, 분석해 불성실 혐의자는 원천세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

불성실 납부자로 밝혀질 경우 납부세액의 10%가 불성실가산세로 추징되고 일정 기간 세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금융상품별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내용을 정밀 검증키로 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를 미제출 가산세로 추징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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