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파기-유출땐 처벌…행자부,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31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 등 국가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훼손 또는 유출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국가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수집 보존하거나 차기정부에 인계해야 하며 임의로 파기 훼손하거나 외부로 무단 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기록물 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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