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국가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수집 보존하거나 차기정부에 인계해야 하며 임의로 파기 훼손하거나 외부로 무단 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기록물 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