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지자체 국고지원 확대…예산위 개정안 마련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48분


정부는 내년부터 쓰레기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거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10%포인트 이상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거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지자체에 대해선 각종 보조금 지원율을 10%포인트 이상 삭감, 차등보조율제도를 강화한다.

또 경지정리와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폐합하여 국고보조 사업수를 현행 4백71개에서 2백개로 대폭 축소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을 3년마다 재평가하여 사업성과가 달성됐거나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3년 일몰제’를 시행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시도 등 지자체가 관련 중앙부처에 보조금예산을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직접 예산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청은 시도가 스스로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유도, 과다한 보조금 신청을 막을 방침이다.

국고보조금은 93년 2조5백49억원에서 95년 3조8천5백51억원, 올해 6조1천7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에 5.0%, 7.4%, 10.5%로 증가했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그동안 해마다 관례대로 지원돼왔다.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평지에선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전년도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현재도 차등보조율제도가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인상만 요구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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