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은 교포 명의로 국내 재산을 구입하는데 쓰여져야 한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인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교포들은 국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송금할 때 국내에 있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친척 등 명의로 돼 있는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재산 구입이 한결 쉬워졌다.
원화 및 국내 재산 가치가 작년말 이후 크게 떨어져 자금 여력이 있는 교포들의 국내 재산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미분양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30세 이상인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비세대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를 교포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