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홍인길씨 6일 소환…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 입력 1998년 8월 5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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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을 6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소환소식이 알려지자 갑자기 경기 분당의 차병원에 입원한 뒤 4일 오후 전화를 걸어 ‘건강이 좋지 않으니 시간을 달라’며 1차 소환(5일)에 불응할 뜻을 밝혀 6일 오전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가 6일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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