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부도업체 선납중도금등 떼일 위기

  • 입력 1998년 7월 2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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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낸 선납중도금,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 등을 주택공제조합이 보증해주지 않아 떼일 위기에 처하게되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제조합이 업체 부도로 인한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기고 분양보증 역할은 전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현재로선 선납중도금과 지체보상금을 책임질 수 있는 보증 여력이 없으며 부도 이후 업체에 낸 중도금 인정 여부는 논의중”이라는 반응이다.

공제조합은 26일 “7월부터는 계약금도 입주자모집공고에 지정된 통장에 입금된 것만 인정하고 업체 수납창구나 모델하우스에서 낸 계약금은 보증하지 않기로 최근 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부도후 업체에 낸 중도금〓입주예정자가 업체 부도 사실을 모른 채 업체 계좌에 낸 중도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부도업체가 불법인출하여 유용한 사례가 많다.

공제조합은 “부도사업장 관리인력이 부족한데다 부도 직후 분양대금 수납장부 등을 파기한 부도업체들이 많아 입주예정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제조합이 아파트 공사장 앞에 공고문을 내거는 등 입주예정자에게 부도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쟁점과 관련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이 업체 부도 즉시 계좌 명의를 바꾸고 등기우편 등으로 분양계약자에게 부도사실을 일일이 통보하는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제조합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납중도금〓입주예정자들은 공제조합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 전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선납중도금도 당연히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청구 등 서너개 부도업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선납중도금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중이며 삼익건설 등 다른 부도업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소송을 준비중이다.반면 공제조합은 건설업체의 유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김종률(金鍾律)변호사는 “공제조합은 업체의 부도가 우려될 때 신의칙상 해당 업체의 부도가능성, 선납중도금의 보증 여부 등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체보상금〓분양공고상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입주예정자의 추가 이자부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도 이후 공사 재개 때까지는 최초 시행업체가, 공사 재개 이후의 시공 지체는 조합이 책임이 져야 하나 최초 업체에 지체보상금을 물리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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