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날씨예보 피해보상』…날씨보험 내달부터 상품판매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날씨예보가 빗나갈 때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이 국내에도 곧 선보인다. 민간기상업체인 K웨더는 국내 보험회사와 함께 기상보험 상품개발에 들어가 이르면 8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K웨더가 개발중인 기상보험 상품은 일반보험과 특정보험 등 두가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험은 체육대회 야외결혼식 등을 준비하거나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다가 기상예보가 틀려 낭패를 본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 K웨더측은 보험가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특정보험은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 냉방기기 업체 등 날씨에 민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한 보험으로 이용자는 적지만 보험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다양한 날씨보험 상품이 시판되고 있다.

미국은 곡물경작에 대한 우박 및 강우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기상보험상품이 개발돼 있고 영국에서는 윔블던 테니스대회 등 이벤트 기상보험 등이 성업중이다.

북한도 94년 영국의 보험사에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농작물 냉해(冷害)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웨더는 이와 함께 골프장 낚시터 등산코스 등 특정지역의 기상예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포인트(POINT)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회사 김동식(金東植)실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각종 기상보험의 개발로 기상정보 구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줄어들고 민간인들의 기상정보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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