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0월 全사업장 확대…4인이하 사업장 포함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고용보험이 10월부터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2백32만명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또 고액 퇴직금을 받고 실직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안을 마련,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고용보험은 당초 내년중 전사업장에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에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사업장은 20만2천개에서 1백55만여개로, 수혜대상자도 6백25만7천여명에서 8백58만6천명으로 37%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6개월 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10∼12월중 고용보험에 자진 가입하는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정부가 무상으로 대납,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이후 가입하는 경우는 4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1백60만명과 임시직 40만명, 시간제근로자 32만명 등 모두 2백32만여명이 수혜대상에 추가된다”며 “일용직 1백80여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공공근로에 우선배정하는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금품을 받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한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감안,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는데 고액기준은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39만가구에 10만원씩의 월동비 지급 △근로능력상실자 5만명에 1백22억원 지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 수업료 면제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1천9백억원 지원 등도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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