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구형-판결]법원-검찰 『미묘한 견해差』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20분


지난해 대선 당시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 관련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구속과 구형을 통해 김대통령을 ‘배려’하는 인상을 주는 반면 법원은 검찰 입장을 뒤엎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은 ‘한길소식’ 발행인 함윤식(咸允植)씨와 병무청 직원 이재왕(李載汪)씨 사건.

함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회의 김후보를 허위 사실을 들어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한길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김후보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씨는 한나라당 이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고의 체중감량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이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김후보와 이후보측에서는 각각 함씨와 이씨를 고발했고 대선이 끝난 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처우’를 달리했다. 함씨에 대해서는 구속과 함께 재판에서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는 ‘중형(重刑)’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이씨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구형량도 함씨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불과했다.그러나 법원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서울지법은 2일 함씨에 대해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검찰을 멋쩍게 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법원은 23일 구형량의 거의 전부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같은 상반된 입장을 두고 일부 법조인들은 “검찰이 대선 전부터 DJ비자금 수사를 유보하는 등 친(親)DJ 성향을 보이고 일부 법관들이 대법관 출신인 이명예총재에 대해 묵시적 성원을 보냈던 일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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