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자 입사때 가산점」법안,각의서 「성차별」논쟁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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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민간기업의 입사시험때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을 둘러싸고 2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국무위원 간에 성차별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의 쟁점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기업입사시험 때 2년이상 군복무자는 총점의 5%, 2년미만 군복무자는 총점의 3%를 각각 가산한다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이 법안이 상정되자 윤후정(尹厚淨)여성특별위원장이 ‘성차별’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도 “법안 상정 전 문화관광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면서 “엄연한 성차별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이 “내년부터 신규임용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로 하기로 한 것 등 여성우대정책과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도 나서 “어느 때보다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있는 만큼 제대군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는 사실상 남성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임용시험의 여성비율 할당도 여성이 20%이상 합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며 여성편을 들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여성특위위원장은 “각각 3%와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어떠냐”며 절충안을 내놓았다.

김대통령은 “군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성우대정책과 상호보완적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성특별위원장과 보훈처장이 잘 조정해 다음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라”고 지시해 법안처리를 보류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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