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장 철야조사…7일중 영장방침

  • 입력 1998년 7월 7일 07시 49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6일 윤병희(尹秉熙·한나라당)경기 용인시장이 관내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중인 K건설업체에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윤시장을 소환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윤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7일중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이날 용인시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7개 건설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윤시장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정모국장과 이모시의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상수도 용수가 부족한 용인시 수지 구성지구에서 물배정은 곧 분양승인을 뜻하며 상수도 용수 배정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뇌물중 일부가 지방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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