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사장-임직원 배임수사…검찰, 李사장 出禁

  • 입력 1998년 7월 6일 06시 50분


검찰은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사장과 임직원들이 영업정지를 요청하기 직전에 4백17명의 전직원에게 1년치 임금을 명예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해 회사문을 닫으면서도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악덕 금융행태의 전형”이라며 “부실 금융기관과 퇴출 금융사의 불법 자금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장은증권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사장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외에 개인적인 불법 대출비리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금감위 조사결과 장은증권은 전직원에게 퇴직 때 1인당 평균 6백70만원, 총 28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명예퇴직금으로 1인당 3천8백30만원씩 모두 1백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은증권은 폐쇄설이 나돌던 부실금융기관으로 폐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명퇴금을 확보하기 위해 △4백17명 전직원 명예퇴직 △명퇴금 지급 △1백45명 계약직 재고용 △업무정지 신청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금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사례”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은 장은증권이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감위는 고객재산 반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신용은행의 또다른 자회사인 장은투자신탁운용은 신탁자산을 다른 투신사로 이전하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이수형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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