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 수해예방대책 「구멍」…244곳 안전위반

  • 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서울지하철 공사업체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도 수해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5월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이후 시민단체인 도시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하철 공사장과 역사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이 2백44건이나 됐다고 5일 밝혔다.

위반유형도 7호선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무단 설계변경, 차수벽 미설치, 부실 토류판 설치 등이 많아 제2의 침수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철 6―3공구(홍제천 횡단구간)의 경우 하천 범람에 대비한 물막이벽을 설치하면서 출입문을 수압에 견딜 수 없는 두께 5㎜의 얇은 철판으로 임의시공하고 잠금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또 6―2공구(불광천)는 하천수 유입방지 시설의 윗부분을 콘크리트나 철강재 대신 목재 토류판으로 시공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때 하천수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부근 7―20공구는 국립중앙도서관앞 도로보다 20㎝나 낮은 환기구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문제 구간의 책임감리원 3명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지하철공사 직원 4명을 문책 또는 경고조치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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