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의원정수가 50명인 A도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B당과 C당의 득표율이 각각 70%와 30%로 나타났다면 B당은 35석, C당은 15석을배분받게 된다.
이 경우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이면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에 등록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C당의 경우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한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15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명부 순서에 따라 당선될 수 있다. 만일 지역구당선자가 정당투표로 할당된 총원을 초과하면 이는 그대로 인정한다.
국민회의가 현재 검토중인 안은 독일과 같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제보다는 시도단위의 정당명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상위순번을 차지할 수 있는 중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