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制」]지역구의원 선출때 지지정당에도 투표

  • 입력 1998년 6월 27일 20시 17분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즉 각 정당은 선거전에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지지정당에 대해서도 투표한다.

예를 들어 의원정수가 50명인 A도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B당과 C당의 득표율이 각각 70%와 30%로 나타났다면 B당은 35석, C당은 15석을배분받게 된다.

이 경우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5명이면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에 등록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C당의 경우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한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15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명부 순서에 따라 당선될 수 있다. 만일 지역구당선자가 정당투표로 할당된 총원을 초과하면 이는 그대로 인정한다.

국민회의가 현재 검토중인 안은 독일과 같은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제보다는 시도단위의 정당명부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가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상위순번을 차지할 수 있는 중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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