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변호사,DJ 가택연금관련 재판부 직무유기 고발

  • 입력 1998년 6월 27일 19시 33분


87년 김대중(金大中)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가택연금사건과 관련해 88년 당시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던 강철선(姜喆善) 변정수(卞禎洙)변호사는 25일 역대 담당재판부 판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강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판사는 재정신청 접수후 20일내에 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10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강변호사 등은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판사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변호사 등은 87년 대한변협 인권위원 자격으로 김의장 가택연금에 가담한 권복경(權福慶)당시 서울시경국장 등 4명을 불법 감금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리되자 88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독직(瀆職)범죄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상대방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 조사가 사실상 어려웠고 신청인들도 법원의 거듭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재판부는 지난달 신청인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심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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