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신행의원 26일 출두』 소환장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18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게 “26일 오전10시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내고 이의원이 거부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은 세차례나 계속된 검찰의 소환요구를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이번에도 이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회 회기중에 이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국회가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사공금 1백30억원을 횡령해 그중 3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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