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무단점유 사유지, 2001년까지 보상금 지급

  • 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34분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1천8백48만평에 대한 법정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18일 “2001년까지 3천4백56억원을 들여 소유주의 동의없이 점유중인 사유지 1천8백48만평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4백3만평(7백1억원), 내년은 2백20만평(7백60억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적법한 보상없이 점유중인 사유지는 한국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 군작전수행을 위해 징발 또는 수용한 땅으로 70년이후 세차례에 걸쳐 일제정리를 실시했으나 1천8백48만평이 정리되지 않아 땅주인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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