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전세금 감액」 적정선 논의

  • 입력 1998년 6월 16일 19시 44분


법원이 계약기간중에 임대보증금을 깎아주는 감액청구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서울지법 조정전담재판부는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감액청구사건이 원만한 화해를 못이룰 경우에 대비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조정은 정식재판보다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감액률은 몇 %로 한다’는 식의 기준은 만들 수 없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액률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몇몇 판사들은 “현실을 감안할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하락폭을 고스란히 떠넘길 수는 없다”면서 “하락폭의 50% 이내, 전체 보증금의 15∼20% 이내에서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액청구 소송은 최근 일산 분당 등 서울근교 신도시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계약과 주거의 안정성’을 깨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임대보증금 감액폭을 ‘20% 이내’로 하는 제한폭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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