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알선 법조브로커 10명 구속기소

  • 입력 1998년 6월 16일 12시 05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林安植부장검사)는 16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챙긴 K변호사 사무장 鄭太孔씨(41.서울 은평구 불광동)등 법원주변 브로커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 등은 지난 4월1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裵모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챙기는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사건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의 20%를 받아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S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 소장겸 손해사정인 朴盧均씨(36.서울 관악구 신림13동)등은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지에 상주하면서 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를 알선해 주고 합의금의 10%를 알선비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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