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무더기 대리투표 12명 추가영장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리투표사건을 수사중인 완도경찰서는 8일 기권자 대신 투표를 한 고원창(高元昌·51)씨 등 참관인과 이를 묵인한 완도군 노화읍 넙도출장소 직원 조영호(曺英鎬·46·8급)씨 등 1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1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넙도출장소 일용직 김도은씨(26·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4일 오후 4시반경 완도군 노화읍 넙도 제5투표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30명의 기권자 표에 기표를 하자”는 주민 박문수(朴文洙·60)씨의 제의에 따라 광역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은 혐의다.

〈완도〓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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