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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5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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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천7백38명 중 9천1백19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했으며 이중 6천5백7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은 “공사와 노조는 지난달 26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 현재는 분쟁조정기간이므로 10일로 예정된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이 가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