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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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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서울 서초세무서 관내 전문직사업자 과세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변호사 45명, 공인회계사 7명, 세무사 6명, 변리사 15명 등 모두 73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5억5천여만원을 부족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소송수입 자료수집을 게을리 하거나 이들의 신고금액을 원천징수자료 등과 비교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해준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세무서가 이들 전문직사업자 1인당 8백만원에 가까운 세금 탈루를 사실상 묵인해온 셈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