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사-캠페인 학생동원 금지…불가피할땐 사전심의

  • 입력 1998년 5월 29일 19시 20분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정부행사나 캠페인 등에는 앞으로 학생동원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나 관변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이 동원돼 수업결손을 가져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사는 일을 막기위해 학생동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의 지시를 각급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수업결손을 최대한 막기 위해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동원이 금지되며 학생동원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게 했다.

행사참가자도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참가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공무원을 자리채우기식으로 동원해 오던 종전의 대규모 기념식 위주의 행사방식을 기념강연회 등 소규모 개방형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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