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편입학 부정확인땐 입학취소…편입제도 개선안

  • 입력 1998년 5월 13일 19시 29분


앞으로 대학의 편입학 부정이 밝혀지면 해당학생은 재학중이라도 편입학이 취소되고 대학은 이같은 사실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또 대학 1학년부터 편입학 준비를 하는 등의 파행을 막기 위해 편입학이 가능한 학년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정하거나 선발때 대학 성적을 반영토록 하는 등의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편입학 부정방지대책과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각 대학은 편입학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입학관련 서류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재단이나 대학이 부정에 관련되면 차기 편입학생 모집에서 부정 편입학생의 3배수 이상의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관련자 전원이 형사고발된다.

교육부는 편입학제도 개선을 위해 재학생의 편입학을 줄이는 대신 현재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 대학 및 전문대 졸업생의 3학년 학사편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진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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