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씨 영장요지]

  • 입력 1998년 5월 12일 06시 29분


▼횡령혐의〓94년10월∼97년6월 기아그룹 계열사 공금 1백40억여원을 김선홍전회장 자신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만든 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라는 임의단체에 무상공여하는 등 회사공금을 횡령.

▼배임혐의 △기아자동차의 기업 인수합병을 막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96년6,7월 기아자동차 임직원 2만3천여명에게 1백89억여원의 회사공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뒤 주식을 매입케 해 68억여원의 이자손실 초래.

△95년4월12일∼96년10월18일 12회에 걸쳐 기아자동차가 주주임원종업원채권 형식으로 1백83억원, 95년12월14일 아시아자동차가 협력회사 선급금 지급 형식으로 9억여원을 인출.

△기아특수강이 95∼97년 7천8백18억원과 외화 4천2백80만달러를 신규차입할 때 부당한 지급보증을 하고 97년6월7일∼7월15일 이사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16회에 걸쳐 9백33억9천여만원을 기아특수강에 불법대여.

△기산이 97년4월3일∼7월8일 7천6백61억1천만원을 신규 차입할 때 부당한 지급보증을 하고 97년3월31일∼7월15일 41회에 걸쳐 7천3백28억여원을 불법대여.

△기아인터트레이드가 95년4월7일∼97년5월31일 75억여원과 외화 2억1백14만여달러를 신규 차입할 때 부당한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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