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7 20:211998년 4월 27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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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할 당시 윤비서관 부부의 주소지는 서울로 돼있어 해당 농지에서 4㎞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농지개혁법을 어겼다는 것.
윤비서관은 27일 “당시 부동산업자가 모든 일을 처리해 법을 어긴 사실은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