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경관에 『단속시비 막게』 휴대용녹음기 지급

  • 입력 1998년 4월 2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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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7일 교통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휴대용 고성능녹음기 2천6백여대를 교통경찰관에게 지급키로했다.

경찰청은 또 녹음기를 사용할 경우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먼저 알린 뒤 위반사항 고지와 함께 면허증제시를 요구토록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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