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7 11:581998년 4월 27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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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녹음기를 사용할 경우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먼저 알린 뒤 위반사항 고지와 함께 면허증제시를 요구토록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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