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朱장관 한달새 14억 늘어

  • 입력 1998년 4월 24일 07시 25분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의 재산이 한달만에 14억여원이나 늘어났다.

23일 공개된 주장관의 신고재산은 45억6천7백만원. 지난달 투기의혹 해명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30억8천8백만원보다 14억8천만원 정도가 증가한 액수다.

주장관이 신고한 재산내용중 부동산만도 △경기 의왕시 포일동 일대 등 임야 3건(1억8천만원) △주택 2채(7억2천9백만원) △오피스텔(1억9천5백만원) △상가(4억2천1백만원) △전세권 2건(2억4천만원) △회원권 4장(8천9백만원) 등 모두 18건으로 20억여원에 달했다.

주장관은 특히 투기의혹을 샀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 전답 2만7천여평의 경우 소유주가 남편으로 돼있으나 96년 S종합개발에 판 뒤 소유권 이전만 마치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액수에서 제외했다.

특히 주장관은 재산공개과정에서 이 땅의 매매대금을 S종합개발에서 받은 70억여원이 아닌 공시지가 35억1천3백여만원으로 밝혀 재산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주장관측은 “재산등록란이 좁아 그냥 ‘공시지가 35억원의 땅을 실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땅은 72년 주장관이 남편 이모씨 명의로 매입한 대지로 주장관이 96년7월 S종합개발에 70억5천만원에 매도계약을 했다.

주장관은 매매대금중 64억4천만원을 지난해 7월 받았으며 나머지 6억1천만원은 등기이전을 마친 뒤 현금화할 수 있는 조건의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나 S종합개발은 최근 주장관에게 대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S종합개발측은 22일 “주장관에게서 매입한 대지가 지난달 남양주시에서 상수원특별대책권역에 들어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데다 주장관의 투기의혹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최근 계약해지와 매매대금 환불 요구서를 주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S종합건설측은 “주장관과 해약을 위해 협의중이며 법정소송까지 갈 것인지는 그쪽 사정에 달린 것이며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장관은 S종합개발에 문제의 땅을 팔기 이전인 95년에도 K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한 대지 일부가 하수외처리지역으로 분류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했었다.

K건설측에 따르면 당시 주장관이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소송 끝에 계약을 해지했으며 위약금을 포함해 11억여원을 주장관에게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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