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9 21:16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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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8일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김포세관 계장 전모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