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증인신문 무효』 첫 무죄선고…憲裁결정이후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수사단계에서 주요 증인의 법정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공판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일선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8일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김포세관 계장 전모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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