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마약사범 재산 기소전 몰수…특례법 제정후 처음

  • 입력 1998년 4월 17일 08시 08분


검찰이 마약 판매로 얻은 피의자의 재산을 기소하기 전에 몰수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지청장 유창종·柳昌宗)은 15일 중국산 히로뽕을 밀수해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탁씨(44)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의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조씨가 마약거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2억4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은행예금, 승용차 등 4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는 마약판매에 따른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소전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기소전 몰수’규정이 95년말 마약류 특례법에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의정부〓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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