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현재 팔당호 주변에 있는 러브호텔과 위락음식점은 8천여개. 지난 90년 2천2백여개였던 것이 거의 4배로 늘어났다. 주요 오염원인 공장과 축사도 9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된 것은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환경부도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는 간이 오수처리시설만 갖추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처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팔당호주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불만을 내세워 개발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감사원은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를 따라 강원도와 충북까지 확대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팔당호 수질보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들까지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래저래 팔당호 수질보호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돼가고 있다. 그러나 팔당호 물은 서울과 수도권주민 2천만명의 식수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먹고 마시는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문제의 절박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어떤 개발도 전 국민의 절반이 마실 물도 없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김차웅<논설위원〉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