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최중현(崔重現)판사는 11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모씨(31·무직)의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측이 실질심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가 피의자측의 실질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1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절대적 권리’로 알려진 피의자의 실질심사 요청권이 ‘제한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