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극장 지을수 있다…건교부 입법예고

  • 입력 1998년 4월 9일 19시 55분


다음달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극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규모의 제한 없이 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의 규칙 개정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인근 녹지지역에는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철도역사(驛舍)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 등 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부산시 숙원사업인 동래구 온천동 시외버스터미널이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되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서울 대전 등 6개 차량기지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는 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판매시설이나 노래방 전자오락실과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위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문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인천송도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서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 및 관광특구 내의 특1급 호텔에만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유원지내 카지노 영업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중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면 특히 신도시의 문화공간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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