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정부비리」판사 5명 정직처분

  • 입력 1998년 4월 7일 19시 20분


대법원은 7일 검찰수사결과 비리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5명의 판사 가운데 서모, 진모판사 등 5명에 대해 정직 10월 또는 6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리고 윤모판사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을 받은 판사들은 2년 동안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변호사들에게서 최고 8백40만원에서 최저 2백10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징계를 한 뒤 사표를 수리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법원공무원법에 의거해 판사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모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형식으로 이날 사표를 수리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