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을 받은 판사들은 2년 동안 무통장 입금형식으로 변호사들에게서 최고 8백40만원에서 최저 2백10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징계를 한 뒤 사표를 수리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법원공무원법에 의거해 판사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오모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형식으로 이날 사표를 수리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