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교육감 선거인단 1백여명에게 집단발송된 출처불명의 우편물이 전직 교육감과 교육감후보 2명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교육감 선거를 바라 보면서’라는 제목의 이 우편물이 6월의 도지사선거 특정 출마예상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지문감식과 함께 우편물을 받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발송자 파악에 나섰다.
현 지방교육자치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소견발표 등 두가지뿐이나 후보와 운동원들은 선거인단에 전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A후보는 선거인 1명당 30만원씩 금품을 뿌렸다’ ‘B후보는 당선 후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흑색선전도 나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의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에 들어가기 전 집중적인 매표(賣票)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