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선거 과열-혼탁 양상…경찰,수사 나서

  • 입력 1998년 4월 7일 09시 14분


10일 치러질 경남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지지호소와 홍보물 발송, 흑색선전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측은 단순한 선거관리업무만을 맡을 뿐 법규 위반여부를 판단하거나 감시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교육감 선거인단 1백여명에게 집단발송된 출처불명의 우편물이 전직 교육감과 교육감후보 2명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교육감 선거를 바라 보면서’라는 제목의 이 우편물이 6월의 도지사선거 특정 출마예상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지문감식과 함께 우편물을 받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발송자 파악에 나섰다.

현 지방교육자치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소견발표 등 두가지뿐이나 후보와 운동원들은 선거인단에 전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A후보는 선거인 1명당 30만원씩 금품을 뿌렸다’ ‘B후보는 당선 후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흑색선전도 나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거의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에 들어가기 전 집중적인 매표(賣票)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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