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비리변호사」 자체징계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27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이 비리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방침을 자체징계하는 것으로 축소해 자정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원회가 “비리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변호사 17명중 9명을 자체징계에 넘기고 나머지 8명은 보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변협은 보완조사를 하기로 한 변호사 8명에 대해서는 윤리위 내에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추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변협 관계자는 “윤리위가 수사를 의뢰한 변호사들의 비리의혹을 상임위에서 검토한 결과 자체징계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미약한 수준의 비리인 것으로 판단돼 수사의뢰 방침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자체징계로 조사를 마무리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변협의 자정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의 사법감독위원회처럼 법조계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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