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우리 조상 곰 아니다』 교과서 수정訴

  • 입력 1998년 4월 6일 19시 27분


초등학교 교사가 단군설화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 만수초등학교 이충선(李忠先·56)교사는 6일 “단군설화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정사(正史)를 신화로 전락시킨 것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은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교과서내용의 수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교사는 “‘산 속에 살고 있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등의 표현은 ‘근처에 살고 있던 웅족과 호족의 족장이’ 등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며 “‘짐승이야기 단군설화’를 ‘진실한 선조(先祖)이야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사는 특히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단군설화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짐승(곰)이 사람(여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교육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37년째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이교사는 “하루 빨리 교과서가 올바르게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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