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5 19:261998년 4월 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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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2002년까지 매년 기관별 추진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운영권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의 △자동판매기 △3평 이하의 매점 담배소매점 우표류판매소 △지하철 국철의 신문잡지 판매대 등이다.02―500―3049, 503―7567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