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 운영권, 장애인에 우선 허가

  • 입력 1998년 4월 5일 19시 26분


올해부터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와 매점 운영권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된다.

보건복지부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는 5일 최근 경기불황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추진하도록 통보하고 2002년까지 매년 기관별 추진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운영권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의 △자동판매기 △3평 이하의 매점 담배소매점 우표류판매소 △지하철 국철의 신문잡지 판매대 등이다.02―500―3049, 503―7567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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