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 진행상황 등을 알고 싶은 민원인은 법원에 갈 필요없이 이 홈페이지에 사건번호나 소송당사자의 이름만 적어넣으면 재판기일과 법정 및 재판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마련한 홈페이지는 이같은 사건 검색기능 이외에 △각 신문에 보도되는 입찰 및 경매정보 일체와 등기신청 호적안내 등을 담은 민원절차안내 △47년 이후의 모든 판례와 법령집을 담은 종합법률정보코너 △소비자 파산선고 등 최근 유행하는 법률정보를 소개하는 새소식코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