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구속수감…선거법위반등 혐의

  • 입력 1998년 4월 3일 07시 28분


안기부 북풍공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정홍원·鄭烘原)은 2일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위반 그리고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의료진과 협의한 결과 지난달 21일 자해를 한 권전부장의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판단이 나와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권전부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권전부장이 지병인 당뇨를 이유로 퇴원을 거부, 담당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고 가 서명날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권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구인까지 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대리로 신문에 응해 영장을 발부했다.

권전부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부하직원을 통해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씨에게 공작금 20여만달러를 지원해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 도쿄(東京) 서울 등에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허위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권전부장을 구속했으나 정치권과 검찰주변에서는 새로운 수사를 위한 출발이라기보다 북풍파문의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수형·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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