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판사실 출입금지…대법,「예규」제정 시달

  • 입력 1998년 4월 2일 19시 28분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이 금지됐다.

대법원은 2일 판사가 변호사 검사와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및 검사의 법관면담에 관한 행정예규’를 만들어 일선 법원에 시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가 법조계 비리의 근원인 변호사 검사의 판사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변호사와 검사는 판사실에 비치된 면담신청서만 작성하면 언제든지 판사실 출입이 가능했다.

새로운 행정예규는 판사가 화해 조정 심문 등의 진행장소로 판사실을 지정한 경우와 재판절차와 관련해 변호사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판사실에서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판사는 다른 이유로 판사실에 출입하는 변호사와 검사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단을 제출받은 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나 해당 검찰청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한 뒤 징계를 요구하는 등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규는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실을 방문할 경우 판사실 직원은 면담목적을 확인하고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금지는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판사가 무단으로 판사실에 들어오는 변호사에게 변론을 금지하는 등 징계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일선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조치는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기회를 갖지 못하는 법조계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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