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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9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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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년 사우디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로 근무 당시 소속회사를 통해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0개 업체 12만여명(연인원 35만여명)이 당시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중 2만여명이 아직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회사 폐업 등의 이유로 환불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청절차〓소속 회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번호를 확인한 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국문과 영문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근무 당시 여권이 없었던 사람은 외교통상부나 시도 여권과에서 여권무효확인서를, 여권이 있던 사람은 여권의 인적사항란과 사우디 비자 면을 복사.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 △여권사본 또는 여권무효확인서를 지방노동사무소나 당시 소속회사에 제출한다.
▼당시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에 사업승계회사 및 소재지를 문의해 자신의 보험가입여부 및 사회보험번호를 확인한다.
▼사회보험번호 조회〓환불을 신청할 때와 같은 서류(신청서와 여권사본 또는 여권무효확인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우디 현지에 조회한 후 번호를 알려 준다. 다시 똑같은 서류를 갖춰 환불을 신청한다.
▼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이나 가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사망한 근로자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불 소요기간〓6개월 정도 걸린다. 신청서는 우리 정부에서 한꺼번에 접수해 사우디 정부로 넘기지만 환불회신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