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등 외국업체 징세 강화…국세청 집중관리

  • 입력 1998년 3월 29일 20시 04분


외국 컨설팅업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국내업체가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 번 돈 등 신종업종이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요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효율적 세정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내기업이 최근 구조조정기를 맞아 외국컨설팅업체의 서비스용역을 많이 맡기고 있으나 외국업체들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에 들어갔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늘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 수입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도 수입금을 줄여 신고해 원천세를 적게 내는 경우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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