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98지침]『인건비 20%감축 경영환경 개선』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40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총인건비의 20% 감축과 고용조정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98 임금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고용보장 및 정리해고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않기로 하고 정리해고를 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총은 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도록 했으며 해고근로자의 재고용에 관련해서는 ‘회사측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넣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요구하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문제와 관련, 노사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권한위임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경총의 이같은 지침은 고용안정을 올 단협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고용보장 협약 체결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노사협상 과정에서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금동근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