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고정간첩활동 前지하철직원 무기 구형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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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온성욱(溫城旭)검사는 27일 북한에 포섭돼 ‘지하가족당’을 구성, 39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沈政雄·56)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차례나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심피고인은 ‘유사시 지하철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교란 마비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온 만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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