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7 19:26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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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차례나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심피고인은 ‘유사시 지하철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교란 마비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장기간 간첩활동을 해온 만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