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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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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해 8월 일간지 등을 통해 그해 9월1일부터 시외전화 2구간(31∼1백㎞)및 3구간(1백㎞ 초과)의 요금을 각각 5.6%, 11.5%씩 인하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경쟁사업자인 데이콤 시외전화와는 요금 격차가 0.7% 또는 1% 이내로 미미하다고 광고했다.
이같은 광고는 그러나 데이콤이 한국통신과 같은 시점에 시외전화요금을 0.2∼6.6% 인하함으로써 양사간에 4.8∼5.0%의 요금격차가 발생,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1월 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양사는 동일한시기에 요금을 조정해 왔다면서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요금 인하를 고려하지 않은 채인하전 가격과 비교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이 1구간(30㎞ 이내) 요금을 8.2% 인상하고도 광고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시외전화요금 대폭(최고 11.5%) 인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부당광고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