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교수 반론문 未게재 한국논단 압류집행

  • 입력 1998년 3월 26일 06시 49분


반론권을 실어주지 않는 잡지사의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25일 월간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李度珩)이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 이장희(李長熙)교수에 대한 법원의 반론보도판결을 이행하지않자 강제집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교수의 변호인과 집행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논단 사무실에서 1천만원 상당의 사무집기와 한국논단 4월호 1천여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교수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논단은 97년 9월호에 이교수의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남한을 비판하는 친북적인 저서로 묘사한 것에 대해 반론문을 게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월 간접강제금 1천만원을 이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논단은 뚜렷한 이유를 재판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98년3월호에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았고 간접강제금 1천만원도 이교수측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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